의령군의원 재선거, 부산고법에 달렸다
의령군의원 재선거, 부산고법에 달렸다
  • 박수상
  • 승인 2014.08.0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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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선거구 가례면 등 4개면 시행 가능성 높아져
속보=6.4지방선거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재선거를 치러게 된 의령군의원 나선거구에서 가례면을 포함, 4개면 전면 재선거 실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본보 7월31일자 1면 보도>

지난달 29일 경남도선관위가 의령군의원 2명을 선출한 의령군 나선거구(가례,칠곡,대의.화정) 중 가례면만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소청인 허수석(58)씨가 6일 부산고법에 ‘의령군의회의원 나선거구 무효소송’을 제기 했기 때문이다.

당초 이 선거구에 출마해 2위 당선자와 5표차로 낙선한 허 씨가 “위장전입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제기한 소청을 경남도선관위가 받아들여 가례면 한곳의 재선거를 결정한데 대해 불복한 셈이다.

이에 앞서 의령군선관위는 지방선거 이틀 전인 지난 6월 2일 당선인 서 모 후보측의 친.인척, 지인 등 6명을 가례면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를 이유로 낙선한 허 후보는 경남도선관위에 소청을 냈다. 선거법상 소청인 결정서를 받은 후 10일 안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소청내용이 확정된다.

이 때문에 소청을 제기한 허 씨는 도선관위의 결정에 불복해 만료일을 하루 남겨두고 6일 오후 부산고법에 해당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의령군의원 재선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허 씨는 소장에서 당초 적발한 의령군선관위와 도선관위가 위장전입의 위법을 인정해 놓고도 오히려 당선인 서 모 후보의 고향인 가례면 한 곳에서만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은 물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오히려 유리하도록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나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 씨는 가례면 한곳 이라면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나선거구 전체 4개면에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해야 옳다는 판단에서 고심 끝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씨는 “7일까지 부산고법에 소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어쩔 수없이 가례면 1개 지역에서만 당시 후보 5명이 재선거를 치룰 수밖에 없는 부당한 처지에 놓여 결국 4개면 전면 재선거를 실시, 진정한 공명선거를 갈망하는 심정으로 법적 심판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령군의원 재선거는 결국 허 씨의 소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나선거구 전면 재선거가 치러지고, 패소할 경우 가례면 한곳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어쨌든 재선거는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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