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6000만원 수뢰 혐의…영장발부는 시간 걸릴듯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조 의원을 국회 회기중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조 의원을 국회 회기중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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