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영장 청구
검찰 '철도비리' 조현룡 의원 영장 청구
  • 김응삼
  • 승인 2014.08.0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억 6000만원 수뢰 혐의…영장발부는 시간 걸릴듯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넘게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조 의원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업체 선정 등과 관련된 대가성 있는 돈이라는 점은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역 국회의원인 조 의원을 국회 회기중 체포·구속하기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8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데다 9월 1일부터는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는 만큼 법원이 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