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수사논란’, 진실 규명이 금과옥조
‘표적수사논란’, 진실 규명이 금과옥조
  • 경남일보
  • 승인 2014.08.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수기 (논설고문)
정치권의 최대 이슈는 막강한 ‘입법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뇌물비리 혐의 수사다. 검찰의 수사를 두고 ‘사정정국, 표적사정’ 주장의 시비로 시끄럽다. 새누리당 조현룡·박상은 의원이 각각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와 구의원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도 모 학교로부터 ‘입법로비’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수사를 보면 금피아(금융권)·해피아(해운)·철피아(철도)·관피아 못지않게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관련된 ‘정피아’의 폐해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법은 만인에 공평해야 한다. 원칙이 훼손되면 민주주의 뼈대를 이루는 법치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회의원 신분이라 해도 정해진 법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관피아 뺨치는 입법로비 뇌물(?) 등 이런저런 비리 의혹에 본인의 결백 주장만으로 덮어지면 검찰은 왜 있고, 법원은 또 왜 필요한가.

▶검찰의 수사망에 걸린 의원들은 정당한 의정활동이었을 뿐 입법로비 청탁을 들어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의혹 수사는 검찰 본연의 임무다. 검찰은 관련자를 조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하더라도 유·무죄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국민 중에 ‘표적수사가 뭐 어때서, 진실이 중요하지’라는 분위기도 있다. 표적수사는 깜깜하던 유신독재 시절의 나쁜 유산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 공화국’이라는 불체포 특권 우산속에서 범죄행위를 숨기려는 부도덕을 가리지 못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 어제 제출된 조현룡 의원의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은 13일 국회에서 꼭 통과돼야 한다. 야당 탄압 등 표적수사 논란은 진실 규명이 금과옥조다.
이수기 (논설고문)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