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 체포동의안 ‘특권포기’ 시험대에
趙 체포동의안 ‘특권포기’ 시험대에
  • 김응삼
  • 승인 20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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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처리안되면 ‘자동폐기’ 가능성
새누리당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새누리당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약속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야는 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원칙대로 하겠다”, “개별 의원의 판단에 맡기겠다”라며 당론으로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야 모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로 꼽았던 만큼 동료의원을 대놓고 ‘보호’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새누리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고, 이완구 원내대표도 여야 원내대표 회담 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은 원칙대로 간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포동의안 처리 입장에 대해 “그건 의원들이 결심할 게(문제) 아닌가”라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과 똑같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대변인도 “조 의원 체포동의안과 관련해 당 차원의 입장을 따로 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개별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회 일정과 오는 15일 광복절에서 시작되는 사흘 연휴를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돼 있어서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한 상태여서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따라서 14∼16일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처리를 해야 하지만, 15일부터 연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은 날짜는 14일 하루뿐이다.

하지만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과연 14일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만약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치더라도 연휴 전날 재적의원 과반수를 채우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점도 중대 변수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의원들까지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점에서 새정치연합으로서도 내심 함부로 조 의원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더구나 검찰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금주 중 결정키로 해 국회의원 체포동의 문제는 여야가 서로 얽히고설킨 고차방정식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겉으로는 ‘원칙론’을 내세우지만 여야 어느 한 쪽도 선뜻 체포에 동의해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신 의원 등 3명의 검찰출석 시기를 당초 지난 주말에서 12∼14일로 늦춘 것은 정부가 13일 본회의 전까지 체포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시간벌기를 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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