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도박 자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조직폭력배 A(46)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 7월 27일 낮 12시30분께 부산시 강서구 한 도박장에서 B(50)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도박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줬지만 나머지 6000만원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부산지역 폭력조직 칠성파 행동대원인 A씨는 지난 7월 27일 낮 12시30분께 부산시 강서구 한 도박장에서 B(50)씨를 마구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도박자금으로 3억원을 빌려줬지만 나머지 6000만원을 갚지 않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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