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리 허술 곳간 줄줄 샌다
지방세 관리 허술 곳간 줄줄 샌다
  • 김응삼
  • 승인 2014.08.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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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등 4개 시 20억 체납…납세자 72명에 21억 미부과
경남도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거두지 않아 체납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고 감사원이 11일 밝혔다.

감사원이 지난 2∼4월 안전행정부와 경남도 등 11개 지자체를 상대로 실시한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원시 등 4개 시의 40개 법인이 20억 9321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고 제2차 납세의무자 72명에게 21억 9092만 원의 세금을 부과해야 함에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경남, 경기, 인천, 광주, 부산 등 68개 시·군에서 593명의 과점주주 등에 대해 총 254억 원의 지방세를 걷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거제시의 경우 모 기업의 플로팅독 취득일자 인정 잘못으로 취득세 31억 2000만 원 전액을 감면해 취득세 8억 2856만 원을 부족하게 징수했다.

또 창원시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말 사이에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95건의 신·증축 건물 소유자에게 취득세 13억 3028만 원을, 김해시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3월 사이에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49건에 신·증축 소유자에게 취득세 1억 471만 원을 각각 부족하게 징수했다.

창원시는 감계와 무동지구 체비지를 매각하면서 취득세 9436만 원을, 김해시는 모 조합에서 관리하는 체비지 매각 명세를 파악하지 못해 취득세 6986만 원을 각각 징수하지 못했다. 또 도내 6개 시·군에서 창업 중소기업 13개 법인에 취득세 5억 8836만 원과 농어촌 특별세 2411만 원 등 총 6억 1248만 원을 미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행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특정 기업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세를 면제해 주면서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주사가 면세혜택만 받고 곧바로 회사를 해산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9년에도 한 기업이 타기업 지분 100%를 취득한 후 지주사로의 전환을 신고, 취득세 104억 원을 면세받고 1년 후 바로 회사를 해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현행 제도가 지방세수 누수나 지방세 탈루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런 사례를 포함해 모두 66건의 문제점을 적발하고 서울시와 안행부 등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세금부과 방안마련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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