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국회의원 정치생명 위기
조현룡 국회의원 정치생명 위기
  • 여선동
  • 승인 2014.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선동 기자
지역사회가 어수선한 분위기다. 조현룡(의령·함안·합천) 의원이 2012년 4월 총선 당시 회계책임자 선거법 위반 기소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재심리 진행에 이어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서가 11일 국회에 접수돼 정치생명이 최대 위기에 놓이자 지역 정가에서는 ‘올 것이 왔다’며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2012년 총선에서 사무장 겸 회계책임자로 일한 안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벌금 9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안씨는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나머지 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에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의원직 유지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또 철도부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철피아’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력으로 2008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냈고 2012년 3월 새누리당 지역구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토교통위, 해양위 소속 의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체포한 조 의원의 조카이자 운전기사인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로부터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건네 받아 조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급물살을 타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이에 앞서 삼표이앤씨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물증을 일부 확보하고 이모 대표를 소환해 이미 조 의원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표이엔씨가 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 개발한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를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회기 중 의원을 구속하려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하는 만큼 임시국회 회기인 이달 동의안 표결처리를 두고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 중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이 처음으로 지역민들은 허탈감 속에 빠져 있다. 지역발전 저해와 군민이 양분되고 분열을 가중시켜는 악순환에 초심을 잃은 정치인들의 각성을 촉구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