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행패 악성민원인 ‘큰 코 다친다’
관공서 행패 악성민원인 ‘큰 코 다친다’
  • 정희성
  • 승인 2014.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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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특이민원 대응방안’ 마련
#사례1=진주에 사는 악성민원인 A씨는 진주경찰서, 시청, 진주역 등을 수시로(14차례) 찾아가 “공무원들이 불친철하다”, “옷을 벗기겠다”는 등 상습적으로 폭언과 욕설, 공용물건 손상,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경찰에 구속했다.

#사례2= 진주에 사는 B씨는 2012년 총선 때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신고내용 모두가 허위 또는 오인신고로 확인돼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진주경찰서, 시청,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매일 찾아다니며 신고포상금을 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소란을 피우다 경찰에 체포돼 지난 4월 즉결심판에 넘겨져 3일 동안 구류를 살았다.

이처럼 행정관서를 찾아 폭언이나 폭행 등을 일삼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인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악성민원들에 대한 적극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비상벨, 경찰관서와의 핫라인, 안전상담창구 등 폭력 민원인에 대비한 시설을 보강하고 ‘악성 민원’ 때문에 생긴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피해를 공상 처리하는 등의 ‘특이민원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특이민원이란 사실과 다르거나 무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폭언·폭행을 수반하는 속칭 ‘악성 민원’을 가리킨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악성민원은 연평균 2만 6977건으로, 같은 기간 연평균 고충 및 질의·건의 민원 18만 5114건의 약 14.6%에 해당한다. 특히 폭언·폭행민원이 1만 4028건으로 전체 악성 민원 가운데 절반을 넘었다. 3회 이상 제기된 반복민원이 1만 2296건, 허위민원이 653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지난 2년간 행정기관이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한 경우는 연평균 72건으로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최근 성희롱, 허위민원, 폭력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적극 대응하는 추세라고 안행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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