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평거3택지 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내에서 무단용도변경 등 건축법을 위반한 주택 27개소가 적발됐다.
진주시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평거3택지 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을 비롯해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증축 또는 부설주차장을 훼손하는 등 27개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사전 검토 강화는 물론 사후점검제도 홍보 및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해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는 지난달 7일부터 지난 8일까지 평거3택지 지구내 신주거지의 단독주택 용지내 입주한 건축물에 대해 6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불법행위 점검을 실시했다.
시에 따르면 점검결과 무단용도변경을 비롯해 다락을 주택으로 사용하여 세대수를 늘리거나, 무단증축 또는 부설주차장을 훼손하는 등 27개소에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이러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토록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사전 검토 강화는 물론 사후점검제도 홍보 및 지속적으로 기존 건축물 점검을 강화해 건축행정 신뢰도를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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