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정만규 전 사천시장의 아들과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만규 전 시장의 아들 A씨와 캠프 사무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 전 시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올해 2월 11일부터 유사선거사무소에 직원을 채용해 선거 관련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은 직원 C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지역민 6명에게 340만원 상당의 차량연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형사부는 22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정만규 전 시장의 아들 A씨와 캠프 사무장 B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정 전 시장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올해 2월 11일부터 유사선거사무소에 직원을 채용해 선거 관련 업무를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또 A씨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네 차례에 걸쳐 900여만원을 받은 직원 C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 다른 선거운동원 D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정 전 시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지역민 6명에게 340만원 상당의 차량연료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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