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교사들 버젓이 수업
성범죄 전력 교사들 버젓이 수업
  • 정희성
  • 승인 2014.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에 115명 달해…경남에도 일부 재직 중
경남의 공립고등학교 A모 교사는 2012년 7월께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에게 “물어볼게 있으니 좀 만나자”고 문자를 보내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바닷가 오솔길로 데려가서 강제추행을 해 ‘정직’ 처분됐다. 하지만 A교사는 여전히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초·중·고교 교사가 총 240명에 달하며, 이중 47.9%에 해당하는 115명이 버젓이 현직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이 24일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여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교사는 총 108명이었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총 132명으로 파악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교사의 성범죄가 2009년 9건에서 2010년 20건, 2013년에는 2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력 교사 108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33명(30.5%)이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132명 중 현재 재직 중인 교사는 82명(62.1%)에 달했다.

정확한 수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경남에도 성범죄 전력의 교사가 현재 일부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된 자에 한해 10년간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이 제한된다.

하지만 성범죄 관련 비위교사들은 명백한 성범죄 사실이 있어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어 현행법의 취업제한 조항의 취지에 반하는 법의 사각지대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민 의원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각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교단에서 그대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현행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