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신사옥 현장식당 영업정지 처분
LH신사옥 현장식당 영업정지 처분
  • 강진성
  • 승인 2014.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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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외부에 냉동고 등 설치 식품위생법 위반
진주혁신도시에 건설중인 LH 신사옥의 현장식당(일명 함바)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최근 진주시로부터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진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식중독예방 점검기간 LH신사옥 현장 식당이 영업점 외부에 냉동고와 냉장고를 설치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3일까지 영업정지를 통보했다. LH신사옥 현장식당은 이전에도 같은 내용으로 적발돼 시정하라는 계도조치를 받은 바 있다. 현장식당은 위탁급식소로 운영되고 있지만 식품위생법 위반시 일반음식점과 똑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대해 LH신사옥 현장식당은 22일 영업정치 처분이 부당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심사하며 결과가 나오는데는 1개월가량 소요된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식중독사고 사전차단을 위해 공사현장 등 위탁급식소 3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6곳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및 시설개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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