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손으로 추석맞는 노동자 늘었다
빈 손으로 추석맞는 노동자 늘었다
  • 강진성
  • 승인 2014.08.27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경남 체불액 82억…1800명 돈 못받아
빈손으로 추석을 맞이해야 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 26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체불액수는 82억원으로 나타났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1796명에 이른다. 돈을 주지 못한 사업장은 753곳이다. 이는 지난해 체불액 69억원(노동자 1360명 사업장 622곳)에 비해 18% 증가한 수치다.

◇30인미만 사업장이 80%차지=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0억원(48%)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업 19억원(23%), 도소매·음식점업 6억원(7%) 순이었다. 체불사업장은 규모가 작을 수록 많았다. 전체 체불액의 80%(62억원)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중에서도 26억원은 5인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차지했다.

이번 체불임금 수치는 진주지청 관할 구역(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에서 접수된 건수를 집계한 것으로 실제 체불액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진주지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체불임금이 오른 추세이긴 하지만 서부경남의 체불임금 증가율이 타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영세사업장이 많다보니 체불액도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체불임금 청산나선 노동부=고용노동부는 추석을 맞아 지난 25일부터 오는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에 들어갔다. 특히 체불액이 급증한 진주지청은 전담반을 구성해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전담반은 체불 사업장을 방문해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불이 많이 발생한 업체와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함께 한다. 진주지청은 재산을 은닉해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체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도산기업 퇴직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또 가동중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계비 대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영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체불 또는 체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을 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관련 권리구제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고용노동부 진주지청(055-752-0009)로 문의하면 된다. 생계비 대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진주지사(055-760-0119)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