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밀양지원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만들기
창원지법 밀양지원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만들기
  • 양철우
  • 승인 2014.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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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이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만들기’에 나섰다. 냉철한 심판을 하는 법원이 아니라 억울한 마음과 상처를 어루만지는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법원이미지 만들기 위해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은 지난 25일 밀양구상작가회의와 예술과 소통하는 법정 만들기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밀양구상작가회 소속작가 24명과 한국미술협회 소속 오태환 화백 등의 작가로부터 모두 미술작품 59점을 지원받아 민사법정과 조정실, 형사법정과 피고인대기실, 협의이혼실과 대기실, 법정동 등에 각각 전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밀양지원은 예술 작품의 이해와 소개하는 ‘법원 속의 미술전시회,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제목의 팸플릿을 제작, 비치해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영표 밀양지원장은 “법원을 찾는 소송당사자들이 다소 권위적이고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정에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국민과 사법부가 공감하고 소통하는 법정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밀양지원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민들기
밀양지원 예술로 소통하는 법정 민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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