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입은 부산·경남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수해 입은 부산·경남 주민 지방세 면제·감면
  • 김응삼
  • 승인 2014.08.2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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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는 최근 폭우 피해를 당한 부산·경남 주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주민이 폭우로 파손되거나 없어진 건물·자동차·기계장비를 2년 이내에 보수하거나 구입할 때 취득세와 건축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파손되거나 없어진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된다. 이미 부과된 지방세 징수와 밀린 지방세 체납처분이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또 해당 자치단체 의회가 결정하면 재산세와 주민세 등이 추가로 감면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피해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선정하거나 피해 주민의 신청을 받아 결정한다.

주민이 지방세 지원을 직접 신청하려면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 확인원’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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