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산업노조 “법적 대응”
경남도는 1년여 전에 폐업한 진주의료원 도시계획시설을 종합의료시설에서 공공청사로 변경,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했다. 도는 8개 관련 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12일 옛 진주의료원의 의료시설 용도 폐지를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진주의료원은 누적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29일 폐쇄됐다.
경남도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 9843㎡인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내년 하반기에 서부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서부청사 활용 리모델링 등 사업비 83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도시계획 변경 안건을 경남도가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2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결정했다. 도는 8개 관련 부서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를 거쳤다고 덧붙였다.
진주시는 지난 12일 옛 진주의료원의 의료시설 용도 폐지를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경남도에 신청했다. 진주의료원은 누적 적자와 강성 노조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 29일 폐쇄됐다.
경남도는 지하 1층 지상 8층, 전체 면적 2만 9843㎡인 진주의료원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내년 하반기에 서부청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달 31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서부청사 활용 리모델링 등 사업비 83억원을 확보했다.
한편 보건의료산업노조는 성명을 내 “진주의료원 도시계획 변경 안건을 경남도가 기습적으로 처리했다”며 “법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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