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창원 공영주차장 전기차 주차요금 감면
  • 이은수
  • 승인 2014.09.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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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관내 민간에게 보급한 전기차의 이용편의 제공 및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창원시 관내 공영주차장의 전기차 주차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2013년부터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하여 2013년 30대, 2014년 상반기 58대를 보급하는 등 기초지자체 최다 규모의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 15일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로 전기차 지원 조례인 ‘창원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전기차 지원 조례 제정 이후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저공해자동차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50%) 내용 등을 포함한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지난 8월 1일 개정해 오는 9월 1일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이 시행하게 됐다.

9월 1일부터 창원시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 앞 유리에 ‘저공해자동차 표지(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기차의 경우에는 ‘1종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등록증상의 제원 내 원료의 종류가 ‘전기’인 것이 확인되거나 창원시 민간보급 전기차의 외관에 부착된 전기자동차 표시를 통해 ‘전기차’인 것이 확인될 경우에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명표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전기차 민간보급의 확대 및 전기차 이용시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이외의 다양한 혜택 제공을 위해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법령 개정 및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창원시는 앞으로도 전기차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시행하여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기차 선도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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