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괴롭히는 ‘동네조폭’ 뿌리뽑는다
서민 괴롭히는 ‘동네조폭’ 뿌리뽑는다
  • 박철홍/정희성
  • 승인 2014.09.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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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경찰청 오늘부터 100일간 특별 단속
지난해 9월부터 10개월간 통영지역 전통시장 영세상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폭행·협박을 일삼으며 이를 신고하려한 부녀자까지 보복 폭행한 A(50·무직)씨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 등) 및 상습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2월 출소한 뒤 상인연합회에 노점상 자리를 달라고 협박했다. 하지만 연합회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전통시장을 돌아다니며 고령의 영세 노점 상인등을 상대로 “시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자릿세 명목으로 금품을 빼앗았다. 말을 듣지 않는 상인들에게는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첩보를 받은 통영경찰은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꺼리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A씨를 검거했다.

이 같이 영세 자영업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는 ‘동네 조폭(건달)’에 대해 경찰이 소탕작전에 들어간다. 경찰청과 경남경찰청은 서민을 괴롭히는 동네 건달을 소탕하기 위한 특별단속을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0일간 벌인다고 밝혔다.

우선 ‘동네 조폭’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할 지역 담당경찰과 함께 형사도 현장에 출동해 검거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원, 놀이터 등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공공장소에서 문신을 과시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폭력배도 단속할 방침이다. 다만 무분별한 단속을 막기 위해 최근 3년간 폭력이나 갈취, 협박 등 전과가 3개 이상 있는 건달로 단속 기준을 정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 보호 방안을 내놨다. 동네조폭들로부터 협박받은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초범일 경우 준법서약을 하는 조건으로 불입건 처분키로 했다. 이는 동네 조폭들이 접대부를 고용하고 있는 노래방 업주나 일반음식점인데도 유흥업을 하는 업주의 약점을 잡고 있어 업주들이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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