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19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전통시장, 국·도변 휴게소 등 2674곳을 단속한 결과 35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127명이 참여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제조년월일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5곳,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남은 음식 재사용 1곳,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1곳, 영업시설물 완전 멸실 2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 중인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1곳, 시설기준 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5곳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11건, 품목 제조정지 4건, 영업소 폐쇄 2건, 시설개수 명령 3건 등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추석 제수용 식품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90건을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보존료 등 식품기준·규격검사를 맡겼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량식품 등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경남도는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127명이 참여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 사용, 제조년월일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등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초과표시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5곳,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미표시 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남은 음식 재사용 1곳, 의약품 오인 우려 허위·과대광고 1곳, 영업시설물 완전 멸실 2곳, 건강진단 미실시 3곳, 보관 중인 식육 표시사항 미표시 1곳, 시설기준 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5곳이다.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영업정지 13건, 과태료 11건, 품목 제조정지 4건, 영업소 폐쇄 2건, 시설개수 명령 3건 등 35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추석 제수용 식품인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90건을 수거해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보존료 등 식품기준·규격검사를 맡겼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는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을 고혈압, 당뇨 등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하거나 불량식품 등을 발견할 경우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다.
경남도는 도민 안전 먹거리 확보를 위해 계절별·시기별 맞춤형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불량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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