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S법인 편법운영 묵인 의혹
산청군, S법인 편법운영 묵인 의혹
  • 원경복
  • 승인 201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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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담보제공·임대사실 알고도 미온적 대처
속보=편법운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본보 3일자 6면 보도) 산청S흑돼지영농조합법인(이하 S법인)의 보조금시설에 대한 금융권담보제공 및 불법 임대 사실에 대해 산청군이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 및 제보자에 따르면 S법인은 지난 2009년 흑돼지전문판매장 신축 및 저장시설ㆍ진열장과 진공포장기 등 설치 보조금으로 2억300만원(국비 1억4500만, 도비 1740만, 군비 4060만)을 받아 2010년 12월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2년 8월 산청군농협 단성지점에 공동담보(채권최고액 3억원)로 제공했다. 이 사실은 지난 2013년 1월 지방세 체납으로 산청군이 이 건물에 대한 압류조치를 취하면서 드러났다.

그러나 산청군은 공문서를 통해 담보해지 및 목적외 사용ㆍ수익에 대한 보조금 환수조치 및 고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유선상으로 담보권에 대한 해지요청을 했으며, 체납세 납부 후 5개월후 근저당권이 말소됐다.

그후에도 산청군은 S법인이 이 사건 제보자인 임차인 우모씨와 지난 2012년 11월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목적과 달리 보조금 시설로 임대수익을 올린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산청군 관계자는 조합이사로는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정관상 조합원으로 돼 있어 문제 없다고 밝혔으나 기자가 정관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자 조합원이 아님을 시인했다. 이는 산청군이 업무 착오든 직무유기든 사전에 이와 같은 임대사실에 대해 알면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S법인 대표 서씨는 본보 기사가 게재된 후 지난 4일 오후 임차인 우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현재까지 직영이 아니라 임대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다. 그러나 임차인 우씨는 아직 임대기간이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출자금 명목으로 갈취당한 금전 500만원 부분에 대한 반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따라서 계약기간까지 명도해 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거래과정에서 임대료를 비롯한 돈육공급대금 대부분이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자 서씨의 개인 계좌로 송금 된 것으로 드러나 서씨가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 또는 횡령 의혹을 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산청군은 보조금에 대한 회수보다는 S법인이 정상적으로 직영하도록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산청군이 S법인에 대한 특혜의혹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S법인은 지난 2005년에도 담근먹이 제조시설(배합기, 저장시설, 원료수송차량) 설치 비용으로 2억원(국비 1억원,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을 보조 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난 것은 아닌지 산청군의 향후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경찰서 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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