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추진
정부, 여객선 적자항로 공영제 도입 추진
  • 허평세
  • 승인 2014.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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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사의 열악한 경영여건에 따른 안전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낙도항로 등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박을 직접 운영하는 공영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선사 진입장벽을 없애 세월호의 청해진해운처럼 선사가 수십년씩 한 항로를 독점하는 관행도 사라진다.

여객선 안전관리 지도·감독 체계와 운항관리규정 등의 개편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해수부가 최근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사의 영세성과 수익성 부족으로 선박이 노후화하고 안전관리 투자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관광항로를 제외한 적자·생활항로에 공영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 1963년부터 적용하던 진입장벽을 없애 우수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고 탄력운임제와 유류할증제 등 합리적 운임제도를 도입한다. 선사가 안전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위해 면허 제도와 운임 제도도 개편한다.

또 운항관리자를 한국해운조합에서 분리하고 해사안전감독관제를 도입해 정부가 운항관리자를 직접 지도·감독한다.

안전관리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돼 과징금이 3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올라간다. 해수부는 화물 과적 선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노후선 안전성 문제를 고려해 카페리 등의 선령은 20년을 원칙으로 하되 매년 엄격한 선령연장검사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5년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또 복원성이 저하되는 개조를 전면 금지하는 등 복원성 검증체계를 강화하며 여객선 이력관리제도를 통해 선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재 한국선급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은 선박검사에 대한 정부검사대행권을 외국 선박검사기관에도 개방할 계획이다.

국제적 수준의 운항 안전관리를 위해 운항관리규정은 국제안전관리규약 수준으로 개편한다.

화물 전산발권 전면 도입과 중량 계측 등을 통해 화물 과적을 차단하며 고박 관리도 강화한다.

또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선장이 직접 지휘하는 위험·취약 해역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연안여객선에서 운항정보와 선원 근무내용 등이 기록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 탑재를 의무화한다.

선원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기위해 여객 안전교육·대피안내를 위한 여객전담 승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 여객선 선장 승무기준 상향, 제복 착용 의무화도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예비선원 확보 의무를 확대하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여객선 승선근무예비역, 선원퇴직연금제도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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