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세금수입 891억원 증가
경남 세금수입 891억원 증가
  • 이홍구
  • 승인 2014.09.19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의 세금수익이 지방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891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의 세수 규모와 비교하여 2.5%수준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89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로 500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지난 20여년 간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제 개편내용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세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시·군별로 4000원∼1만원 등 편차가 커서 지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재조정된다. 화물자동차·승합차 등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간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된다. 담배소비세율은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또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 대 2와 7 대 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 대 4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와 안전분야 재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