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 세금수익이 지방세제 개편의 영향으로 891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1조8000억원의 세수 규모와 비교하여 2.5%수준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89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로 500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지난 20여년 간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제 개편내용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세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시·군별로 4000원∼1만원 등 편차가 커서 지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재조정된다. 화물자동차·승합차 등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간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된다. 담배소비세율은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또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 대 2와 7 대 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 대 4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와 안전분야 재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방세제 개편안으로 891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를 예상한다고 18일 밝혔다.
항목별로는 주민세 144억원, 자동차세 9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3억원, 담배소비세 71억원, 지방세 감면 종료 및 축소로 500억원 등이다.
도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지난 20여년 간 묶여 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방세제 개편내용 중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세율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도내의 경우 시·군별로 4000원∼1만원 등 편차가 커서 지역별 형평성 차원에서 재조정된다. 화물자동차·승합차 등 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그간의 물가인상률을 고려하여 인상된다. 담배소비세율은 현행 641원에서 1007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담배가격 인상으로 개별소비세 신설 등 국가재원을 늘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목적 과세가 필요하다”고 했다.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개인 소비세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또 지방재정이 제대로 확충되려면 8 대 2와 7 대 3 사이인 국세 대 지방세의 비율이 6 대 4로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 경남도의 입장이다.
손병규 경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지방세제 개편안은 세율의 현실화 및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최소한의 조치”라며 “확보되는 세수는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등 해마다 증가하는 우리 지역의 복지수요와 안전분야 재원에 사용될 예정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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