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저소득 일용근로자 일자리 창출과 건설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관급공사에 시민을 우선 고용하는 ‘관급공사 시민 우선 고용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 대상 공사는 2억원을 초과하는 종합공사, 1억원 초과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 전기·소방·정보통신·문화재공사 등이다.
시는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계약특수 조건을 제정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50%이상 우선고용,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노무비·중기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 등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우선고용제의 문제점을 파악·보완한 뒤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연 8만 500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시는 11월까지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공사계약특수 조건을 제정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지역주민의 50%이상 우선고용, 지역건설 기계 우선 사용, 하도급 계약 체결시 김해시 전문건설업체 우선 고려, 노무비·중기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직불제 시행 등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시민우선고용제의 문제점을 파악·보완한 뒤 4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연 8만 5000명의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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