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조폭 소탕, 발본색원 꼭 성과 거두길
동네 조폭 소탕, 발본색원 꼭 성과 거두길
  • 경남일보
  • 승인 201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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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동네 조폭, 즉 건달을 소탕하기 위한 100일 작전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동네 조폭은 일정 지역을 근거지로 하면서 상습·고질적 금품갈취, 폭력행위 등을 행사하며 주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폭력배를 지칭한다. 상습적 갈취, 집단적 주민을 폭행·위협을 비롯, 상습적 폭력행위, 예식장·장례식장 굴신인사 및 목욕탕, 공공장소에서 문신 과시, 기타 공원·놀이터 등 다중 운집장소인 근린생활 주변 상습적 폭력·위력을 사용하는 모든 범죄행위를 말한다.

동네 조폭의 뿌리를 뽑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동네 조폭을 신고한 피해자의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 영업 사실을 건달이 알고 있다는 이유로 신고를 꺼리는 노래방 업주 등 자영업자의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불법 영업을 한 사실이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책해 주기로 했다. 경찰이 면책 조건까지 내건 것은 건달을 소탕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건달들이 이들의 약점을 알고 있어 신고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조폭 소탕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민들이 지적한 대로 “진작 단속하지 않고 있다”며 늦은 단속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하다”가 ‘실적 쌓기’라는 일각의 비판도 반성해야 한다. 동네 조폭의 기준도 애매한 가운데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에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적으로 활동하며 시장 영세상인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을 갈취하는 동네 조폭들은 조직화된 조폭에 비해 오히려 서민에게 직접적인 유·무형의 위해성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의 이번 단속이 동네 조폭 등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만은 동네 조폭의 소탕, 발본색원이 꼭 성과를 거두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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