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및 산림청은 내년 3월 11일 실시하는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 동시선거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동시선거 대상조합은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다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
농식품와 해수부 등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해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를 사상 처음으로 2015년 3월 11일 전국 동시에 실시할 계획이며, 동시선거 대상조합은 농협 1149개, 수협 82개, 산림조합 129개다
지난 6월 11일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업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하게 된다.
농식품와 해수부 등은 이번 조합장 동시선거를 계기로 공명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난 3월부터 선관위, 농·수·산림조합중앙회 등과 협조해 공명선거대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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