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포화력발전소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발전사 직원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발전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발전사 직원 B(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삼천포화력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B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충남 당진화력에 컨베이어 벨트를 납품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한다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가 나오자 정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그대로 납품, 대금으로 3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황의동 부장판사)는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화력발전소에 불량 부품을 납품하고, 발전사 직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사기 및 뇌물공여 등)로 기소된 업체 대표 A(5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발전사 직원 B(5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삼천포화력에 부품을 납품하면서 B씨에게 편의를 봐달라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에는 충남 당진화력에 컨베이어 벨트를 납품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벨트가 KS 규격에 미달한다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의 시험결과가 나오자 정상인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뒤 그대로 납품, 대금으로 3억3000여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화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서 그 죄책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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