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0월 19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및 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한해만 해도 남산 면적(339ha) 2배가량의 산림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산림청의 대표 브랜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불법으로 숲을 망가트리고 개발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찾아 처벌을 하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림피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양산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은 지난해 한해만 해도 남산 면적(339ha) 2배가량의 산림인 617ha가 피해를 입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웰빙, 힐링 문화가 확산되면서 무분별한 산약초 채취에서부터 불법으로 농지를 조성하거나, 주택 부지를 조성하는 등 산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산림청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일환으로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 내 위법행위’를 산림청의 대표 브랜드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올해를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의 원년이 되도록 단속에서부터 적발, 대국민 홍보 및 계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양산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특별대책기간을 통해 불법으로 숲을 망가트리고 개발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들을 찾아 처벌을 하는 등 산림 내 위법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산림피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양산국유림관리소로 신고해 줄 것을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