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등친 ‘동네조폭’ 22명 검거
영세상인 등친 ‘동네조폭’ 22명 검거
  • 박성민
  • 승인 2014.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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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적발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영세상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문신을 내보이며 협박하고 금품을 빼앗은 진주지역 조폭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진주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0)씨 등 6명을 구속하고 다른 B(56) 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50)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시 봉곡동 일대 부녀자 등 사회적 약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만 골라서 막무가내로 술을 달라고 행패를 부리고 손님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빈 소주병을 깨 때릴 듯이 위력을 과시하며 술값을 갈취·무전취식 등 20여회에 걸쳐 포장마차 상인을 괴롭힌 혐의다. 구속된 나머지 5명도 역시 주점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손님을 폭행하고 영업을 방해하거나 식당에서 술을 팔지 않는다며 욕설을 하고 동네 노인들을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들 중에는 몸에 새긴 문신을 보여주거나 칼이나 깨진 병으로 상인과 손님을 협박해 술값을 빼앗은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밝혀졌다.

불구속된 B(56)씨는 지난 7월 진주시 상대동의 한 분식집 내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고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부수는 등 5여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불구속된 C(56)씨는 진주시 망경동 있는 호프집에서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파에 소변을 보는 등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일정한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상인이나 주민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 영업방해, 폭행, 갈취, 협박 등을 저지르는 동네 조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발되면 구속 수사를 전제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진주경찰서는 지난 3일부터 오는 12월 11일까지 ‘동네 조폭’ 집중단속에 나서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첩보수집 활동을 펼쳐왔다. 또 신고홍보 전단을 시장·상가 등 진주시내 주요 게시판에 부착하여 자발적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비밀보장과 함께 범죄신고 보상금을 적극 지급하기로 하는 등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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