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을 듣지 않는 학생을 지도한다며 학생의 얼굴을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지도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다”며 “당시의 상황·동기·목적·수단·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당시 14세) 얼굴을 때려 2주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김택성 판사는 상해죄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36)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초·중등교육법상 지도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이다”며 “당시의 상황·동기·목적·수단·폭행의 정도 등에 비춰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당시 14세) 얼굴을 때려 2주일간 치료를 요구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따른 지도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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