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정책간담회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 정책간담회
  • 김응삼
  • 승인 2014.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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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동일 지발위 분과위원 "의견 수렴 후 방안 확정"
경남 창원시와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수원시, 용인시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관계기관 정책간담회가 29일 국회 본관 의원식당에서 열렸다.

이들 5개 시가 공동주관하고 새누리당 강기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김민기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간담회에는 진영 국회 안행위 위원장, 김성찬 의원 등과 박재현 창원시 제1부시장, 최성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정책간담회에서 해당 대도시의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은 10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일반 시와 비교해 인구, 재정 등에서 큰 차이가 있는 동시에 행정 수요도 다양하기 때문에 직통시·특례시 지정 등을 통해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육동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분과위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안들을 종합하여 적극 수렴한 후 하반기에 특례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지방이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통합창원시, 고양, 성남, 수원, 용인 등의 지방 대도시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도시라고 생각한다. 국가발전을 위해 이들 대도시를 위한 특례방안 부여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진영 안행위원장은 격려사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지방이 어떤 경쟁력을 갖게 되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창원, 고양, 성남, 수원 등이야말로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 도시라고 생각한다. 오늘 간담회는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5개 시는 간담회 후 정종섭 안정행정부 장관과 진영 안행위 위원장에게 특례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는 현 광역시 수준의 행정수요를 요구받고 있으나 자치 권한과 기능 제약으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 자율적 도시발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광역시와 비교해 매우 현격한 자치권한의 격차로 형평성차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아직까지 5개 대도시가 수긍할 만한 이렇다 할 특례방안을 제시하지 않다”며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자치권한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 종류의 법제화는 발상의 전환과 과감한 실행을 통한 국정과제 해결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간담회
진영 국회 안전행정위원장, 여야 의원들과 최성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 100만이상 대도시 관계자들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 정책간담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진영 정미경 강기윤 김용남 김성찬,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김민기 김현미 유은혜 의원, 최성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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