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하세요”
  • 박성민
  • 승인 2014.10.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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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10월 한달 간 강조기간 실시
#1

A씨는 시내 한 약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 2010년 11월부터 약 2년간 허위로 가입된 고용보험에 가입했다. 이후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한 후 6회의 실업인정을 받아 150일분의 구직급여 494여 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791여 만원을 반환명령 하고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98만 9270원을 지급했다.

#2

B씨는 도내 한 석재공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지난 2012년 이직했으나 이전 사업주의 아들이 2013 2월부터 동일 상호로 같은 장소에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재개해 석공으로 재취업했다.

그러나 B씨는 취업상태임에도 허위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고 5번 실업인정을 받아 120일분의 구직급여 480만원을 부정수급 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등 총 768만원을 반환명령 하고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96만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진주노동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올바른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10월 한 달 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실업급여는 사업주의 권고사직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퇴직하였을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써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지급하는 급여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시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에 해당 한다. 부정수급의 유형을 보면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 활동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일용근로제공 또는 재취업 사실을 숨기는 경우, 퇴직한 사실이 없으면서 퇴직하였다고 허위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고용보험시스템의 사전·사후 경보시스템, 4대보험시스템 및 국세청 전산자료, 시민의 제보 등을 통하여 적발되고 있다.

올해 진주지청이 적발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지난 달 22일 현재 202명에 반환금액은 3억7054만원으로 부정수급이 대폭 증가(25%)했고 특히 제보에 의한 부정수급(46건)이 증가(70%)하고 있다.

같은 기간 중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자진신고 한 근로자와 사업주는 부정수급액만 반환명령 받고 부정수급액의 추가징수 및 연대책임은 면제된다. 또한 실업급여 부정행위를 제보 하면 부정수급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1인당 500만원(사업주와 수급자가 공모한 경우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자진신고 및 제보를 원하는 시민은 진주고용센터로 방문, 전화(760-6748),서면 또는 팩스(0505-130-1083)로 접수가 가능하다.

정효철 진주고용센터소장은 “부정수급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및 홍보를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수급자의 자진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부정행위 신고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및 반환금액(출처:고용노동부 진주노동지청)

연도실업급여 지급인원부정수급자수(제보)반환금액부정수급자 비율
2014.9.229654명202명(46명)3억7054만원2.09%
2013.9.229060명161명(27명)2억5702만원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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