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시기적절한지 고려해야
지방의회 의정비 인상 시기적절한지 고려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4.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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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한다. 다른 직업이 없는 지방의원이더라도 지방의원직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생각으로 지방선거에 나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선거 때 약속한 대로 열정과 성심을 다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해 성과를 내는 게 먼저다. 의정비 인상 논의는 그 다음이 맞다. 그러나 지방의원들도 여론의 따가운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이번에는 의정비를 올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남도내 시·군의회 의정비 인상이 도미노 조짐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 지역은 8개시 중 현재 창원, 진주, 김해, 양산시의회 등 4곳에서 인상안을 제출했다. 거제·사천시의회는 동결 의사를 밝혔다. 창원시의회는 의원 1인당 월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는 356만원, 진주는 300만원이다. 김해 300만원, 양산 318만원이다. 군 지역은 10개군 중 거창·고성·함안군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제출한 반면 동결은 산청군의회 한 곳뿐이다. 거창군은 의원 1인당 월 의정비는 266만원, 함안 269만원, 고성 266만원이다.

진주시·김해시의회는 7년, 양산시의회는 6년, 거창과 함안군의회는 5년, 고성군의회는 4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기 때문에 인상해야 한다는 말도 타당성이 있다. 문제는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전액 지자체 재정에서 지급된다. 재정이 풍족하다면 적정한 선에서 올릴 수도 있을 것이다.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할 사람은 없다. 시·군마다 사정이 다르고, 금고 사정도 열악하기 짝이 없다. 재정자립도는 해가 갈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

지자체들이 ‘복지 디폴트’ 위기에 몰려 있는 터에 의원들이 제 주머니부터 챙기려 들어서야 될 말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하겠다는 마당이 아닌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하면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시기가 적절한지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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