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환 변호사의 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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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일보
  • 승인 201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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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법률문제
‘추심’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촉구, 채무자로부터 변제금 수령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을 받으려고 하거나 독촉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다. 자력구제(自力救濟), 즉, 사인이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실력을 행사하여 강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는 법치주의(法治主義)의 요체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무자 소유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오거나 심지어 신체포기 각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장기나 안구 등 신체의 일부를 밀매해서 갚도록 한다든가 조선시대와 같이 채무자의 자녀를 노비나 첩으로 삼거나 인신매매를 하는 것은 당연히 금지된다. 이러한 자력구제를 금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은 법원의 명을 받은 집행관이 위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채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가 운영하는 영업소에 가서 채무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오는 것은 엄연한 절도행위이고,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고 법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죄에 해당될 수 있고, 임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임차인의 집에 들어가 그의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거나 가져가면 역시 절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이럴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다음 민사집행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채권을 회수하거나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를 퇴거하게 하거나 주거 안에 있는 물건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집행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우선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한 다음, 나중에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체집행). 불법채권추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동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는,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각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이미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계속적으로 채무자에게 민사집행에 이미 착수한 것처럼(실제로는 집행에 착수하지 않음) 허위사실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를 변제하도록 채무자를 압박한 채권추심기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2014.5.29. 선고, 서울중앙지법 2013나55675 손해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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