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거노인의 사회적 교류 단절, 이로 인한 우울증 및 고독사 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되는 가운데 함안군이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이른바 ‘실버쉼터’ 운영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군은 실버쉼터의 등록신청 및 절차,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다.
실버쉼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등의 독거노인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실버쉼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에 마을 이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실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실버쉼터 등록 기준에 우선 적합한 지역은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등이다.
군은 등록된 실버쉼터에 대해 전기요금·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등을 등록된 다음 달부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그 밖의 경비는 신청 시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차정섭 군수는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확충’을 확정지었으며 군북면 소재 오곡새말경로당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연간 1개소 씩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례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군은 실버쉼터의 등록신청 및 절차, 지원방안 등을 골자로 한 ‘함안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지원 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다.
실버쉼터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 부부노인으로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혼자 사는 노인 등의 독거노인이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공동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실버쉼터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서에 마을 이장 및 경로당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제외한 토지 및 건물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소희망자 명단 및 건강진단서, 실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마을 규약을 첨부하여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실버쉼터 등록 기준에 우선 적합한 지역은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역, 경로당이 없거나 있더라도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역, 교통이 불편한 외진 곳으로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 등이다.
군은 등록된 실버쉼터에 대해 전기요금·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등을 등록된 다음 달부터 운영비는 분기별로 그 밖의 경비는 신청 시 지원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차정섭 군수는 민선 6기 군수공약사업으로 ‘독거노인 공동 거주시설 확충’을 확정지었으며 군북면 소재 오곡새말경로당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 향후 운영성과에 따라 연간 1개소 씩 확충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조례로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이를 통해 관내 홀몸 어르신들에게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상당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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