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署,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농협 직원 등 감사장
창녕署,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농협 직원 등 감사장
  • 정규균
  • 승인 2014.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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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경찰서장(이병진)은 지난 21일 오후 경찰서 강당에서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한 농협 금융사기 대응팀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달 24일 오후 2시께 창녕군에 거주하는 피해자 김모(여·40)씨는 대출 권유 캐피탈 문자를 보고 전화하여 상담 후 대출을 위한 서류를 보내 달라고 하여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팩스로 보내준 후 재 통화를 해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은 금액이 많아 대출이 불가하다며 250만원을 먼저 갚으면 대출이 된다고 해 피해자가 농협은행에서 ○○은행(김 모계좌)으로 텔레뱅킹으로 송금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 서울 본점 금융사기 대응팀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 중 의심계좌로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 계좌로 입금 여부 확인한 뒤 즉시 계좌 거래정지 조치로 피해금액을 회복했는 것이다.


창녕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한 농협직원 감사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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