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물 전과기록 누락 혐의
6·4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에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정관 통영시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의 내용을 잘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선거사무책자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착오와 업무미숙 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전과사실이 인터넷 선관위 홈페이지, 언론사 등을 통해 그 사실이 공개된 점, 선거에서 여유있는 표 차이로 당선된 점, 전과기록 미기재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한 후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했다.
강정관 시의원은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전과기록 2건이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누락된 것은 선관위 서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체납상황처럼 최근 5년간의 전과기록 기재로 착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정관 당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5년이 아니라 실효된 형까지 기록하라는 선거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령의 내용을 잘 몰랐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선거사무책자 등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착오와 업무미숙 등이 어느 정도 인정되고 전과사실이 인터넷 선관위 홈페이지, 언론사 등을 통해 그 사실이 공개된 점, 선거에서 여유있는 표 차이로 당선된 점, 전과기록 미기재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기준을 설명한 후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했다.
강정관 시의원은 2006년 도로교통법 위반 벌금전과기록 2건이 후보자 선거공보물에 누락된 것은 선관위 서식에 오해의 소지가 있고 체납상황처럼 최근 5년간의 전과기록 기재로 착각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강정관 당시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5년이 아니라 실효된 형까지 기록하라는 선거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본다며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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