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학렬 군수 벌금200만원 선고
하학렬 군수 벌금200만원 선고
  • 김철수
  • 승인 2014.10.2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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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보물 체납내액 누락 혐의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23일 선거 공보에 체납 내역을 누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학열 고성군수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는 유권자들의 후보자 선택에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허위 기재로 선거 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하 군수가 2002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거 공보의 중요성에 대해 “선거 관련 필수 정보들이 기재돼 모든 선거구민에게 전달되는 자료”라며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 내역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하 군수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실무자의 착오라는 해명, 상대 후보자의 이의제기에 따라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공고문 게재한 점, 상대 후보보다 10% 이상 높은 득표율로 당선돼 선거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설명,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군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을 참고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하 군수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선관위에 신고한 체납액이 28만5000원이었다. 그러나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해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하 군수는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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