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해상충전, 미비법령 개정 바란다
LNG해상충전, 미비법령 개정 바란다
  • 경남일보
  • 승인 2014.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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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평호 (통영시 (주)썬종합에너지 대표이사)
당사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LNG해상충전(해상벙커링)에 대해 수년 동안 연구개발해 최초로 특허등록까지 마치고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경남도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국내에는 기준법령 미비와 예상민원을 이유로 불허가해 이에 불복해 창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남도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당사가 행정소송을 하는 동안 중국에서 당사와 같은 기술로 LNG 수상충전소를 제작해 2013년 9월 양쯔강에 5척을 건조, 영업개시했고, 중국정부는 1차사업으로 어선 3만5000척의 LNG연료교체 개조비용으로 1척당 4억2000만원을 무상지원해 LNG 선박연료 엔진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국가들은 지난 9월 회원국 전체 LNG 수상충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2년 이내 의무사항으로 실시계획서를 제출토록 결정해 이 사업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중소기업에서 세계의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LNG벙커링 시장의 선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정부도 이 같은 세계흐름에 발맞출 수 있게 미비된 법령을 개정, 융통성이 있는 규제개혁, 대대적인 정부지원으로 LNG 연료 해상벙커링 사업에서 전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박연료를 LNG로 교체하면 경유대비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감소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고, 해상사고시 연료로 인한 해상오염이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 연료 자체 경비도 30~40% 절감되고, LNG 해상충전소가 제작됨으로써 지역의 중소조선업의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LNG 벙커링선을 국내수요와 수출까지 해 경기부양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당사가 시범운행하려는 통영지역은 우리나라 수산업의 메카로서 운항하는 선박연료를 LNG로 대체하는 것은 청정해역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또 현재 중소 조선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침제된 조선경기를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통영시, 시의회, 경남도청, 도의회, 지역구 국회의원 등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미비된 법령, 개정 등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에서는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규제관련 의견을 취합했으나 해당 부서는 이번 사례에 대한 의견조차 올리지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강평호 (통영시 (주)썬종합에너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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