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정 이종환 의령생가 허가 안 되는 이유
관정 이종환 의령생가 허가 안 되는 이유
  • 박수상
  • 승인 2014.11.10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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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박수상 기자
의령군이 얼마 전 관정 이종환 삼영화학그룹 회장의 생가 사용승인(준공검사)을 추진하자 성난 농민단체와 군민은 물론 군의회가 ‘발칵’ 했다. 관정재단이 2년이 넘도록 생가 소유권 기부채납 협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먼저 건축물 사용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지역민들의 거센 지탄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결국 군수가 나서 해당 건축물을 불허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지만 근본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으면 특혜냐, 합법이냐, 불법이냐는 지탄과 의혹만 증폭된다며 여전히 떠들썩하다. 이는 재단측이 협약한 대로 6740㎡(2042평) 토지와 건축물을 의령군에 무상기부하면 당연히 합법적인 시설물이다. 문제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군이 기부채납 불이행을 들어 준공검사 승인을 계속 불허하는 것은 재단측이 애초 기부채납 의향이 전혀 없었다면 결과적으로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지탄을 면키 어렵다. 당초 관정재단이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은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의령군을 교묘히 이용했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분명한 것은 현재 이종환 회장 생가는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다. 완공한지 2년이 지나도록 사용승인을 안 해주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의령군과 관정이종환교육재단과의 협약체결이다. 김채용 전 군수시절인 지난 2011년 8월 용덕면 정동리 일원의 7030㎡ 부지에 전시관, 교육체험관, 휴게공간 등을 조성해 교육·관광시설 목적으로 건립,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조성된 시설 및 건축물을 공유재산 등에 적합하도록 소유권을 의령군에 무상 기부채납 이전하기로 했다. 협약 당시 농지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는 군에서 협조하고, 토지매입, 건축물 신축 등은 재단측이 건립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정교육재단( 당시 이사장 강덕기)과 협약체결 이후 이사장이 바뀌면서 꼬이기 시작했다. 이후 건축물 등이 이 회장 장남인 이석준씨 명의로 변경됐다. 때문에 재단과 이 회장은 사유재산 관리측면에서 사용승인을 해줘야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군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협약체결은 개인 이사장이 아니라 관정이종환교육재단(이사장) 관인을 사용해 놓고 지금 와서 명의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기부가 어렵다는 논리는 애초부터 기부의사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사장이 물러나고 2012년 4월 이 회장 장남인 이석준씨 명의로 토지를 등재하고, 건축물 신고를 할 당시 그 이전에 이미 관정재단 관인을 사용한 협약에 따라 경남도의 승인을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이미 토지를 용도변경한 이후였다고 한다. 결국 허가절차를 완료한 동시에 아들에게 명의가 넘어간 셈이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의 책임공방마저 나오고 있다. 농지 용도변경 권한 자체가 의령군에는 아예 없고, 경남도가 승인했다. 당시 관정교육재단이 교육관광시설을 건립해 무상기부한다는 조건 아래 농업진흥지역 해지는 경남도 농정심의위원회가, 용도지역변경은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 것이다. 의령군 담당 공무원 역시 농지 용도변경이 완료되고 전 이사장이 물러난 뒤 아들 이 씨 명의로 건축신고를 할 때 소유주가 관정재단이 아닌 이석준 개인인지 명확히 파악하지 못한 잘못에 대한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한 의령군과 경남도가 이 회장과 관정재단의 교묘한 술수에 이용당했다는 것이 지역 중론이고 보면 법적 근거를 둔 선 기부채납 없이는 사용승인이 안 되는 이유일 것이다.

 
박수상 (북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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