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김장철 앞두고 합동단속
경남도가 김장철을 앞두고 고춧가루, 젓갈류 등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법 위반업소 37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시·군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서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행위, 고춧가루 제조 시 착색제 사용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영업행위 1곳 ▲무표시 유통판매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초과표시 2곳 ▲성분함량 허위표시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7곳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시설기준 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와함께 김장철 성수식품인 농산물(배추, 무, 마늘, 생강), 젓갈류(멸치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고추맛가루 등 98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타르색소, 위해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권근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이번 단속은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시·군 합동으로 진행됐다.
경남도는 원산지 허위표시, 비식용 원료 사용, 무표시 또는 무등록 제품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판매, 중량을 늘릴 목적으로 물을 첨가해서 젓갈류 등을 제조하는 행위, 고춧가루 제조 시 착색제 사용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무신고영업행위 1곳 ▲무표시 유통판매 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초과표시 2곳 ▲성분함량 허위표시 1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7곳 ▲생산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12곳 ▲건강진단 미실시 4곳 ▲시설기준 또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9곳이 적발됐다.
도는 이와함께 김장철 성수식품인 농산물(배추, 무, 마늘, 생강), 젓갈류(멸치액젓, 새우젓), 고춧가루, 고추맛가루 등 98건을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류농약, 타르색소, 위해물질 검사를 하고 있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권근현 경남도 식품의약과장은 “도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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