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가축사육 거리제한 서둘러야
함양 가축사육 거리제한 서둘러야
  • 최경인
  • 승인 2014.11.19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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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인 기자
최경인 기자
최근 함양군에 대규모 양돈단지 신규 신청이 줄을 잇는다. 함양군으로서는 법에 맞춰진 신청서에 대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어 난감하기까지하다.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삶의 터전에 난데없이 대규모 양돈단지가 들어선다면 어느 누가 반길 수 있겠는가. 아무리 좋은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악취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한다지만 축산단지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는 군민들의 ‘님비현상’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함양지역에 신규 축산단지 신청이 쇄도하는 이유는 지역에 ‘한국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 들어서기 때문이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은 구제역 등 대단위 전염병 발병 시 최우선적으로 보호되는 곳이다. 이로 인해 함양지역에 축사를 만들 경우 보다 안전하게 축산업을 진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까지 주어진다. 축사 신청이 계속되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만 함양군청으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신규 허가를 받는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법을 준수해 신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지곡면에 양돈단지 신청을 낸 이는 인가로부터 고작 530m 떨어진 곳을 예정지로 신청했다. 법에는 500m 이내는 허가되지 않는 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축사로 인한 민원이 계속 제기되자 가축사육 제한을 강화하자는 움직임도 일었었다. 지난 2월 함양읍 죽림리 양돈단지 건립계획이 접수될 당시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군에서는 제한규정을 강화할 것을 공언했었다. 군에서는 돼지나 개의 경우 1㎞로 제한거리 규정을 강화해 신규 축사의 유입을 방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의회로 건너가 잠들었다. 일부에서는 대기업의 로비에 의해 방치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서둘러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민원에 군의 업무는 마비될 수밖에 없으며, 요건에 맞춘 신청의 반려로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불 보듯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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