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이기태)는 관내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연말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많은 회식 문화에 편승해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관내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의 종업원 고용 관리 등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단속은 지난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하며, 관내 유흥·단란주점 402개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은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 명부비치기록관리 ▲호객행위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불법 영업장 무단변경 등이다.
특히 21일에는 관내 봉곡동 일대에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이 문제화되고 있어 민관합동 4개반 12명이 투입되어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 호객행위 1건, 건강진단 미필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은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등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연말 건전한 유흥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기·수시 단속으로 영업주 스스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이번 지도·단속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많은 회식 문화에 편승해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 등이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관내 유흥·단란주점 영업자의 종업원 고용 관리 등 식품접객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도할 계획이다.
단속은 지난 21일부터 12월 말까지 실시하며, 관내 유흥·단란주점 402개소의 불법영업 행위를 사전 차단해 건전한 영업문화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은 유흥주점영업자의 종업원 명부비치기록관리 ▲호객행위 ▲업소 안에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불법 영업장 무단변경 등이다.
특히 21일에는 관내 봉곡동 일대에서 호객행위 등 불법영업이 문제화되고 있어 민관합동 4개반 12명이 투입되어 불법영업을 단속한 결과, 호객행위 1건, 건강진단 미필 등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관련법에 의거해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등의 부과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동원 의창구 문화위생과장은 “불법 영업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등으로 불법영업 행위를 근절하여 연말 건전한 유흥 여가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며 “정기·수시 단속으로 영업주 스스로 기초질서를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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