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뒤숭숭한 '진주의료원'
여전히 뒤숭숭한 '진주의료원'
  • 이홍구
  • 승인 2014.11.25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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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 취하
옛 진주의료원 사태에 묶여
도정 운영 제약 안 받겠다


경남도는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 권한쟁의 심판을 최근에 취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따라 진주의료원 등 지방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도는 청구 취하가 “더 이상 도정이 옛 진주의료원에 인질로 잡혀있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옛 진주의료원 노조 등이 제기한 진주의료원 폐업무효확인소송을 법원이 잇달아 청구를 기각하여 적법성 시비가 마무리 됐다”며 권한쟁의심판 취하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옛 진주의료원의 재산이 이미 경남도로 귀속됐고, 의료원 건물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도 공공청사로 변경되어 옛 진주의료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했다.

이에따라 “국회와 경남도 간에 업무수행 권한 침해를 다투는 권한쟁의 심판은 실익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과 갈등을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취하를 결정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경남도는 “정치적 목적의 소모적 논쟁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서부권 대개발이라는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덧붙혔다.


시민단체 “진주의료원 주민감사 청구”
“서부청사 활용 보조금법 위반”
道 “도의회서 해산…하자 없어”


의료민영화 저지와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경남·진주시민 대책위원회는 25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고 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하려는 것은 정부의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정부에 주민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서 “보건복지부장관은 경남도의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회견 후 곧바로 보건복지부에 감사 청구서를 내기로 했다. 이들은 복지부로부터 대표자 증명과 서명 요청권 위임증을 받아 조만간 서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경남도 조례에 따라 도민 200명 이상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제출하면 복지부는 명부 열람과 심의회 심의를 거쳐 60일간 감사를 하게 된다”고 했다. 이들은 감사가 실시될 경우 결과는 내년 3월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책위는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라는 국회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이행을 거부하고 의료원 건물을 서부청사로 활용하려고 일방적으로 용도 변경한 뒤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 것이라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경남도는 복지부가 보조금을 지원한 진주의료원은 도의회 조례 통과로 법인자체가 해산됐기 때문에 의료원 건물은 경남도 재산으로 이미 귀속되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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