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규모사업 맘대로 못한다
지자체 대규모사업 맘대로 못한다
  • 김응삼
  • 승인 2014.1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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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지방재정법’개정안 시행…정부 평가 받아야
지방자치단체의 총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국제경기대회,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을 추진하려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의무적으로 정부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500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행자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되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 유치·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됐다.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대상이 되는 지방 사업으로는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 국내·국제 체육행사,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이다.

또 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이다.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200억 원 이상인 신규 국가사업 역시 정부의 지방재정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특히 500억 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정한 전문기관에서 전담하게 된다. 타당성 조사를 자치단체에 맡기다 보니 자치단체 입맛에 맞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행자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이번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꼭 필요한 곳에 재원이 사용되도록 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 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주민관심항목인 지방채 및 투자심사 사업,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 증을 중점 공개하고, 지역 주민이 자신이 속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별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또 매년 자치단체장이 재정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책임감을 갖고 부체를 관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부채 관리 범위를 자치단체와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부채까지 확대하고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포함해 자치단체가 재정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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