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아담(Code Adam)'
'코드 아담(Code Adam)'
  • 박준언
  • 승인 2014.11.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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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언 기자
 

지난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백화점에서 ‘아담 월시’라는 6살짜리 아동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됐다. 미국은 이 사건을 계기로 ‘코드 아담(Code Adam)’이란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코드 아담’은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아가 발생하면 즉시 10분간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미아의 인상착의와 특징을 방송해 찾게 한다. 10분이 지나도 찾지 못하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다.

1984년 미국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현재 미국 55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 5만 2000여개의 매장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민간 기업을 상대로 출입구 봉쇄 등 적극적인 미아찾기를 강제할 근거가 없었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적극적 미아찾기를 의무화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해 경찰청에 접수된 14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는 총 1만1425건에 달한다. 이 중 99.5%인 1만1364건은 아동을 찾았으나 약 0.5%인 61건은 여전히 부모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25일 경찰청이 코드 아담 시행 3개월 동안의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시설 내에서 발생한 실종 건수는 총 246건으로 실종 아동 전원을 찾았다. 이는 미아 발생 초기 적극적 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수치다. 미아찾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미아는 잃어버린 시점에서부터 12시간 안에 찾을 확률이 98%에 달한다. 그러나 48시간이 경과하면 1.3%로 뚝 떨어진다.

혹시 우리 주변에서 코드 아담 경보가 울리면 모두 한마음으로 미아찾기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자.

박준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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