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은 26일 전세난과 월세급등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불안정과 관련해 “첫걸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일명 ‘부동산 3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심각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 ‘대못규제’로 비정상적으로 왜곡된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주장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3법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에 관한 법률,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조합원에게 주택 수만큼 새 주택을 주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이 사무총장은 또 “야당은 자신들이 내놓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을 놓고 부동산 3법과 빅딜을 주장하는데 이는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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