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퇴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얌체족
명퇴 후 기간제교사로 재취업하는 얌체족
  • 경남일보
  • 승인 2014.11.2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2년 동안 명예퇴직한 교사 상당수가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해 교단에 복귀한 것으로 나타나 명예퇴직이라는 당초의 운영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의 자료는 최근 2년간 초중고 교사 862명(2013년 365명, 2014년 497명)의 명퇴자 중 23%인 204명이 기간제 교사로 복귀했다. 올해 기준으로 초·중등 교원 497명의 명퇴자 중 기간제 교사로 복귀한 교사 비율은 22.9%인 114명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10명 중 2.3명이 기간제 교사로 복귀한 셈이다.

명퇴자는 8000만원에 달하는 목돈과 직장을 모두 챙기는 ‘꿩 먹고 알 먹기’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명예퇴직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예산부족으로 교사의 명퇴는 ‘하늘의 별따기’라 명퇴자는 명퇴수당을 받고 교단을 떠나는 게 도리다. 명퇴수당과 연금까지 꼬박꼬박 챙기고 이중으로 돈을 받으니 그야말로 ‘귀족 교사’다. 특히 기간제 교사 채용은 대부분 학교 관리자의 책임 아래 이뤄지니 짬짜미 거래가 의심된다.

학교장이 원한다면 명예퇴임을 말렸어야지 명퇴를 수용하고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시키는 행위는 교육계의 도덕적 해이다. 젊은 교사 희망자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명예롭지 못한 돈벌이’의 측면이 너무도 강해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기간제 교사 채용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재정누수를 막고 ‘자격 있는 참신한’ 젊은 희망자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교단에 서고자 하는 젊은 교사 후보군이 줄지어 서 있지만 자리가 없다.

우선 자신이 떳떳해야 하지만 명퇴 이후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것을 역이용해서 명퇴 후 기간제 교사로 재취업하는 얌체족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발상에 참 어이가 없다. 명퇴자의 기간제 교사 재취업은 낙후된 지역에 응모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에 한정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