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진 통영시장에게 벌금 50만원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탑승권을 건넨 점 등을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시장이 6·4 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지역구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허평세기자·일부연합
재판부는 “김 시장이 오래도록 친하게 지낸 사람의 부탁으로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탑승권을 건넨 점 등을 보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적인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시장이 6·4 지방선거 통영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 4월 지역구 도의원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지인에게 통영케이블카 티켓 2장을 건넨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구형했다.
허평세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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