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어민 전국최초 양식장시설 감축 합의
道-어민 전국최초 양식장시설 감축 합의
  • 이홍구
  • 승인 2014.1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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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협약 체결…2017년까지 20% 줄이기
경남도와 양식어민들이 전국 최초로 양식장 시설 감축에 합의했다. 빽빽하게 설치된 양식장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

경남도는 통영시 수산기술사업소에서 5개 양식어업인 단체와 앞으로 3년 내에 현재 양식장 시설량의 20%를 줄이는 ‘양식장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는 경남도, 창원시, 통영시, 고성군, 남해군과 창원시 홍합양식협회(회장 정연철), 홍합양식사회적협동조합(조합장 최배송), 통영시 용남수경회(회장 차정일), 고성군 패류수하식협의회(회장 박형준), 남해군 남해굴수하식협회(회장 문대철)등 5개 생산자단체가 참여했다.

경남도는 지난 3월부터 본격 협의에 나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 냈다. 경남도와 해당 시·군은 협약에 참여하는 단체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지원에 나선다.

현행 수산업법상 양식장 시설기준은 ha당 100m연승 20줄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양식생물을 수중에 매달이 기르기위한 시설인 수하연 간격 등 세부기준이 없다. 이에따라 어업인들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위해 밀식(密植)이 관행처럼 이어졌다. 그 결과 잦은 병해발생과 환경악화 등 생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도내 어류양식은 자연재난 복구기준 사육량의 2배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굴 양식장과 홍합 양식장의 경우 밀식으로 조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상품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거제 한산만의 어장환경 수용력을 조사한 결과 굴 양식장 시설량을 25% 줄이면 1㏊당 연간 소득이 53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경남도는 이번 자율관리협약으로 양식장 시설이 감축되면 도내 양식업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덕출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도 매년 희망 단체를 발굴해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결과를 평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구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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