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과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막고자 신고 제도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갖추고 100만원이던 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조정해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했다.
밀수 농약은 주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농약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등 병해충 방제용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이동하며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등록 밀수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시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백영현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과장은 “포상금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무등록 밀수 농약 사용을 막아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무등록 밀수 농약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농진청은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를 갖추고 100만원이던 무허가 밀수 농약 신고 포상금도 200만 원으로 조정해 지난 달 21일부터 시행했다.
밀수 농약은 주로 사람이나 환경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저가의 농약으로 주산단지 농가에 은밀히 공급된다. 이 농약은 주로 배의 생육촉진용이나 응애 등 병해충 방제용으로 중국 등에서 들여오고 있다. 밀수업자들은 점조직 형태로 이동하며 판매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해도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 밀수 농약을 사용한 농가에도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적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등록 밀수 농약이 유통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영수증이나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각 시군이나 농촌진흥청 부정·불량 농자재신고센터(063-238-8005)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성민기자 smworld17@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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